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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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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단순한 낭비벽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낭비벽이 도박,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여, 부부 공동 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 소송이고, 상간녀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두 소송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이혼 소송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친권자나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그리고 변경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