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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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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으며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은 부부의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심리한 후 조정 성립을 결정합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현저히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친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