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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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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유책성(책임)과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이 매우 중대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거나, 피해 배우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사실 등이 있다면 위자료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됩니다.
상간 소송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로 종결되거나 소 취하로 끝날 경우, 그 기록은 법원에 남게 되지만, 확정 판결에 따른 기록보다는 공개 범위나 파급력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합의 시 소송 기록의 비공개나 대외 비밀 유지 등의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