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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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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종교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배우자로서의 의무(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에서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종교 활동의 정도, 가정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타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한 명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언, 부정행위 인정, 재산 은닉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증거의 수집 경위와 내용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면접 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제한하거나 배제(박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를 상대로 부양 부모를 비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면접 교섭 제한·배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